뮤트씨의 정보공간

집을 구하면서 중요하게 보는 내용 중 방 내부구조나 상태, 옵션, 금액 등 확인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외에 발생할 수 있는 외적인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계약을 하기 전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 등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주택이나 상가의 구조 및 면적뿐만 아니라 현재 소유주나 해당 건물 · 방에 대한 가압류 등이 기록되어있는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권리관계가 기록되어있는 문서로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하는 경우 확인을 할 수 있지만 계약 당시에는 채권 관련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잔금 처리 후 입주 직전에 집주인이 해당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잔금처리나 입주 직전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집주인 외에 건물 주소만 알고 있으면 등기소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누구나 쉽게 열람 또는 제출용 서류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방법

등기부 등본은 각 지역 근처의 등기소를 방문해서 발급하는 방법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열람,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주소 www.iros.go.kr 


포털사이트에서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 또는 발급을 검색어로 검색을 하면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가 나타나 직접 검색해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위의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 메인페이지 가운데 있는 부동산 등기 열람하기/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수수료 결제가 필요한데 열람을 하는 경우에는 700원, 발급하는 경우네는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열람과 발급 둘 중 한가지를 선택한 다음에는 간편 검색을 통해 부동산 구분, 지역, 건물주소 등 입력하여 검색하면 해당 건물에 대한 검색 결과를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고 여러 검색 결과가 나오면 그중 맞는 소재 지번의 선택을 클릭합니다

 

이때 부동산 구분에서 일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건물을 선택하고 아파트나 연립주택,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집합건물을 선택합니다

 

 

그다음으로 확인하려는 해당 건물에 대한 말소, 현재 유효 효력 등 건물 등기기록  선택이 가능한데 말소 기록을 선택하면 과거의 이력이 모두 나타나 현재 확인하는데 불필요한 내용과 문서 수만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유효한 효력만 기재되도록 현재 유효사항을 선택합니다

 

기록 유형 선택이 완료되면 주민번호 공개 여부를 미공개를 선택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모든 설정이 완료되면 마지막으로 수수료 결제를 하는 것으로 해당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를 누르면 로그인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등기부등본은 회원만 결제 및 문서 확인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비회원도 전화번호와 임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으로 결제 및 서류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에는 결제수단을 선택한 다음 결제 동의 후 완료를 누르면 결제 진행 후 등기부 등본 확인이 가능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미열람/미발급 보기에서 결제한 소재 지번에 대한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하고 1번이라도 열람을 하게 되면 재 열람하기 목록에서 다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 페이지에서 열람을 클릭하면 인터넷 등기소 문서 열람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확인이 가능하고 출력을 클릭하면 바로 인쇄 또는 PDF 문서 파일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간편하게 등기부등본을 열람/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건물에 대한 등기 부본은 건물 소유주뿐만 아니라 타인도 누구나 쉽게 발급할 수 있고 공인인증서 인증 같은 귀찮은 절차가 없어 편리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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