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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6월 3일부터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기간동안 저축을 하면 저축기간 만기 시 본인 저축액+서울시 예산+시민지원금 추가 적립지원하는 통장


작년 이 통장 상품을 알았을 때는 이미 모집기간이 종료되어 하반기 모집도 없다고 해서 19년이 된 후 작년 공고일과 비슷한 3월 달부터 알아보지만 일정이 나오지 않아 가끔 서울복지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가보며 공고가 언제 나오나 알아봤었는데 오랜만에 사이트를 접속해보니 6월 3일부터 6월 21까지 신규 신청자 모집한다는 공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공고 사이트 링크 - https://www.welfare.seoul.kr/youth/section/notice_view.action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달 저축금액으로 10만원, 15만원 중 하나를 선택 후 적립기간을 2년 또는 3년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적립기간이 만기되면 본인 저축액+서울시 지원 근로장려금+은행이자를 적립기간 종료 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총 3000명으로 1가구 당 1인만 신청할 수 있고 구 별 모집인원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고일(19.06.03)기준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 공고일이 속한 연도(19년)기준 만 18세~만34세 출생 년생(1984년1월1일 ~ 2001년12월31일)

ⓒ 공고일(19.06.03)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220만원 이하

ⓓ 공고일(19.06.03)기준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80%이하인 자 



2019년도 기준중위소득은 위의 이미지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불가능 대상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아래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꼭 확인해보는것이 좋습니다



ⓐ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자 본인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참여자 및 19년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 예-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마이스터 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 통장 등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 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19년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 예-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 통장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 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제출서류


▶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19년 6월 3일 ~ 2019년 6월 21일(금)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 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방문접수는 근무일 09:00 ~ 18:00, 우편은 접수기간 내 18:00까지, 이메일은 접수일 24:00까지 도착에 한하며, 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시 대상자에서 제외
 - 이메일 제출 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이 가능합니다


필수제출 서류

  •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신청서(별도서식) 1부

  •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 가구원 소득신고서(별도서식) 1부 [*필요시 동 주민센터에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도서식) 1부

  • 사회보장 급여 신청(변경) 신청서 1부

  • 신청자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포함, 주민등록번호 포함) 1부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포함, 동거인 제외) 1부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1부



▶ 추가제출 서류 - 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1부

* 결혼한 청년이 배우자, 자녀와 주민등록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제출
  •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할 필요

- 건강 ·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 · 임금확인서(별도서식) 또는 일용근로확인서(별도서식)
※ 임금이체통장 사본첨부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청 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2019년 이전 사업 시작한 자 : 2018년 소득금액증명원(7월 2일 이후 발급가능, 7월 26일까지 보완 제출)
 * 2019년 사업 시작한 자 : 소득금액계산서(붙임) 및 증빙서류(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총계표 등)
- 사업소득자는  국세청 홈택스 발급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제출
 * 2019년 이전 사업 시작한 자 : 2018년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2019년 사업 시작한 자 : 일용근로사실 확인서로 대체+임금이체 통장사본
  • 가족관계해제 및 부양거부 · 기피 사유서(별도 서식) 1부 ※ 특별한 사유로 부모와 연락이 안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1부 ※ 거주지가 본인 · 배우자 · 부모의 자가가 아닌 경우(별도 거주시 각 1부)

  • 사용대차확인서(별도 서식) 1부 ※ 본인 · 부모 · 배우자가 무료임차 거주자인 경우(별도 거주시 각 1부)

  • 가구특성 증빙서류 1부 ※ 장애인 또는 장애인 부양, 다문화, 국가보훈,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 위임장 (별도서식) 1부 ※ 본인 이외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제출(대리인 신분증 지참)


선발 기준 및 발표일정


▶ 선발기준 : 심사표 기준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6가지(서울시 거주기간, 본인 소득 및 근로기간, 지원시급성, 부양의무자 기준준위소득, 가구특성, 저축액 마련 및 사용계획)


▶ 최종대상자 발표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 : 2019년 9월 20일(금)예정
  • 선정발표 대상자는 자치구 및 서울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예비대상자는 해당 구 최종선정자가 약정을 포기하는 경우 최종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이외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관련 자세한 사항은

여기까지 해서 2019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관련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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