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구하면서 중요하게 보는 내용 중 방 내부구조나 상태, 옵션, 금액 등 확인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외에 발생할 수 있는 외적인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계약을 하기 전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 등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주택이나 상가의 구조 및 면적뿐만 아니라 현재 소유주나 해당 건물 · 방에 대한 가압류 등이 기록되어있는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권리관계가 기록되어있는 문서로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하는 경우 확인을 할 수 있지만 계약 당시에는 채권 관련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잔금 처리 후 입주 직전에 집주인이 해당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잔금처리나 입주 직전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집주인 외에 건물 주소만 알고 있으면 등기소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누구나 쉽게 열람 또는 제출용 서류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방법
등기부 등본은 각 지역 근처의 등기소를 방문해서 발급하는 방법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열람,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