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트씨의 정보공간


얼마 전 8월 30일에부터 2018년 3분기 행복주택 모집공고가 시작되면서 모집지역 및 자격조건 등 각종 정보들을 알아보기 위해 검색을 하다보니 가끔 포털사이트 실시간검색순위에 행복주택이라는 단어가 순위권에 올라오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주택단지를 지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간단한 예를 들자면 공고된 지역이 서울에서 전용면적 29㎡(8.7평)을 구할 경우 보증금 4,000만 원 내외 · 월 임대료 10만 원대로 거주가 가능하며, 비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26㎡(7.8평)은 보증금 1~3,000만원 · 임대료 8~15만 원 내외로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매 분기마다 모집공고가 나오는데 이번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지된 2018년 3분기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른 입주신청을 위한 신청자격, 소득 및 자산요건, 모집단지, 인터넷 청약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자격

기존에는 거주 지역, 대학 재학 여부, 소득활동 등 필수적으로 따지고, 조건에 부합해야만 신청자격이 주어졌지만 2018년도 부터는 소득활동에 관계없이 일정 소득과 자산기준을 맞춘 만 19세 ~ 만 39세 청년들이라면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1)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 · 복학 예정자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자


(2) 청년 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인 자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3) 신혼부부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 합산기간이 7년 이내인 자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 합산이 7년 이내인 자


(4) 고령자

- 무주택 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인 해당지역에 거주한 만 65세 이상의 자


(5)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인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


2. 소득 및 자산요건

(1) 대학생

- 소득 : 본인 및 부모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 : 본인 자산요건 이하(총 자산 7,400만 원, 자동차 미보유)


(2) 청년

- 소득 : 해당세대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본인 80% 이하)

- 자산 : 해당세대(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본인) 자산요건 이하(총 자산 21,800만 원, 자동차 2,545만 원)


(3) 신혼부부

- 소득 : 해당세대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 : 해당세대 자산요건 이하(총 자산 24,400만 원, 자동차 2,545만 원)


(4) 고령자

- 소득 : 해당세대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 : 해당세대 자산요건 이하(총 자산 24,400만 원, 자동차 2,545만 원)


(5) 주거급여 수급자

- 소득 : X

- 자산 : X


3. 모집단지

 관할 본부

지구 명 

블록

세대 수

입주 월(예정) 

 8개 단지

4,537 

 

서울

이천마장

A-3

290

19년 12월

인천

시흥은계

A1

820

19년 12월

경기

성남고등

A-1

1040

19년 8월

화성동탄2

A-82

820

19년 5월

충북

충북괴산

1

18

19년 11월

대전충남

아산탕정

1-A1

740

19년 6월

전북

완주삼봉

A-1

545

20년 2월

광주전남

광주용산

1-13BL

264

19년 7월


4. 인터넷 청약 안내

-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 · 모바일로 편하게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사이트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http://www.lh.or.kr/) → 청약센터 → 로그인 → 임대주택 청약신청


5.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T. 1600-1004


이렇게 해서 LH 한국토지주택공사 2018년 3분기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및 자격조건 · 모집단지 등 정보들을 알아봤는데 더 자세한 입주조건 우선순위 및 신청가능 입주단지 위치, 접수기간, 임대 및 거주기간 등 자세한 정보는 LH 청약센터 - 임대주택 - 분양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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