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트씨의 정보공간


1달 반만 지나면 2018년도 끝이나는데 연말이 다가오다보니 한 해 동안 업무등 다양한 이유로 건강검진을 미뤘던 직장인들이 미검진으로 과태료를 물지 않기위해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검진을 받는 직장인들이 늘어나는데


보통 직장을 다니는경우 4대보험가입에 의해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는데 비사무직인 경우 매년,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번씩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검진을 받지 않는경우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미검진이 되는 경우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으로 최대 3번 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는데,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건강검진은 본인의 건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꼭 벌금 때문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주말에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병원들도 있기 때문에 평일에 무리인 경우 주말에라도 검진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조회방법


건강in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hi.nhis.or.kr/main.do


▲ 위에서 설명했듯이 직장인의 경우 사무직이냐, 비 사무직이냐에 따라 검진기간 주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이 직장인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고 해당 년도 검진 대상자인지, 검진항목에 어떤것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이트 접속 수 페인페이지 가운데 있는 '검진대상조회'를 누르면 공인인증서를 이옹한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완료 후 다시 검진대상조회를 해보면 간단한 인적사항과 각종 검진대상자인지, 검진을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기관(병원) 찾기


▲ 검진대상조회 후 검진대상자가 맞는 경우 검진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건강in 홈페이지-건강검진-검진기관찾기'페이지에서 지역뿐만 아니라, 검진항목, 휴일검진 등 자신에게 맞는 조건에 맞춰 검진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검진결과 조회하기


▲ 건강검진 완료 후에는 문진표 작성시 기입했던 주로소 검진결과지가 우편을 통해 배송되고 검진 1~2주 후에는 '건강in 홈페이지-건강검진-건강검진 조회'에서 최근 받았던 검진뿐만 아니라 이전에 자신이 받았던 각종 검진 기록결과를 확인하고 모든 결과를 목록으로 만들어 한눈에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와 검진가능 병원찾기, 검진결과 조회방법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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