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써 길게 느껴지면서도 짧은 추석연휴 마지막날이 끝나가면서 9월도 곧 끝나가고 이제 2018년도 3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다가오는 오는 9월 28일에 지난 3월에 개정됐던 도로교통법이 시행이 되면서 몇가지 교통법규가 바뀌는데 어떤 도로교통법이 실행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볼까 합니다
9월 28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5가지

▲ 1. 자전거 음주 운전 시 범칙금 부과
- 9월 28일부터 음주를 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자동차를 운전한 것과 마찬가지로 범칙금이 부과되며,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 시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 2.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 자전거를 탑승 시 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을 해야 하고, 서울에서는 몇 달 전부터 서울시 공공 자전거 따릉이 거치소 몇 곳에 헬멧 무료대여 부스를 설치해서 시범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 3.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 모든 도로(고속도로 · 자동차 전용도로 · 일반도로 포함)에서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하며, 위반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 다만, 택시 · 버스 같은 여객운수산업 차량 운전자가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4. 교통 범칙금 ·과태료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 발금 제한
- 체납된 검칙금이나 과태료가 있는 경우 완납한 사람에게만 국제운전면허 발급을 하용하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외여행 · 비즈니스 등에 필요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 5. 경사진 곳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의무화
- 경사진 곳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 주차제동장치(사이드브레이크)를 작동시키고, ⓑ 고임목(차륜지)를 받치거나 ⓒ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조향장치 돌리기 등 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위반하는 경우 승용차의 기준으로 범칙금 3만원이 부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