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런 내용이 나온건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 지난달 말 네이버 통장(미래에셋대우 CMA-RP형) 계좌를 개설했던 이력이 있어서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제한 제도로 인해 새로운 계좌의 개설에 제한이 걸린 것으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 계좌를 무분별하게 만들수 있게 되면 본인은 그럴 용의가 없다 하더라도 계좌 개설 후 통장 도난 혹은 분실, 양도 등에 의해 범죄에 악용되어 금융사기, 자금세탁, 대포통장 활용 등의 용도로 사용될 위험이 있어
단기간에 여러 복수의 계좌의 개설을 제한하는 금융기관의 예방책으로 계좌 개설 후 은행 영업일 기준 20일 동안 새로운 신규 계좌 개설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요즘은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발달로 금융 업무를 위한 계좌 개설 및 업무를 굳이 은행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은행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모바일 앱을 사용하여 비대면으로 쉽게 계좌 개설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방책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1 · 2 금융권 및 시민금융, 증권사, 디지털 은행 등 모든 금융사에서 신규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지나고 21일째 되는 날 부터 새로운 신규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해당 기간 중 공휴일이 포함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만큼 개설 가능일이 미뤄지게 됩니다
하지만 20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부동산 거래를 위한 대출 · 학교 공납금 납부를 위한 스쿨뱅킹 계좌 개설 · 급여 수령 등의 목적으로 급하게 신규 계좌 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증 및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에 문의 후 현장 방문하여 확인 절차 후 계좌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